싱가포르 회사 설립 가이드: 사업 성공을 위한 첫걸음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인을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회사 유형별 특징, 장단점, 세금 혜택 및 설립 절차에 대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단독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
특징
1인 또는 1개 회사에 의해 소유되며, 법적 구성력이 없고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세금은 개인 소득세(2~20%)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회계감사 절차가 없습니다. 회사 수입은 개인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단점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 실패 시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식이 없어 투자 유치 및 재무적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파트너십 회사 (Partnerships)
기본 구조
최소 2명에서 최대 20명 이내의 파트너 또는 회사로 구성됩니다. 단독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성력이 없으며, 각 파트너는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 간편한 설립 절차
  • 회계감사 절차 면제
  • 파트너 구성에 따른 재무적 유동성 확보 가능
단점
  • 모든 파트너가 공동 책임
  • 부채에 대한 공동 책임
  • 중요 결정은 모든 파트너의 동의 필요
유한책임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구조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 및 회사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소유 등 법적 구성력을 가지며, 파트너별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책임 제한
개인 책임이 없으며, 투자한 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사업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이점입니다.
리포팅 의무
법적으로 지정된 규정에 따라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LLP는 싱가포르에서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형태로, 법적 및 세금 관련 기준이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가장 선호되는 비즈니스 형태
세금 혜택과 책임 제한으로 외국인 사업자에게 최적
법적 보호
주주와 이사의 책임이 투자 금액으로 제한됨
세금 혜택
낮은 법인세율과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거주 이사 요건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 필요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주주와 1주 이상의 주식으로 구성됩니다.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최소 1인은 싱가포르 거주자여야 합니다.
회사 유형별 비교표
주식회사(PTE. LTD.)의 세금 혜택
0%
신생 기업 세율
설립 후 3년 내 매년 첫 10만 달러 이익에 대한 세율
8.5%
중간 구간 세율
당해 연도 추가 20만 달러 이익 또는 설립 3년 후 30만 달러까지의 실질 세율
17%
표준 법인세율
30만 달러 초과 이익에 대한 세율
0%
배당소득세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율
싱가포르 법인은 설립 후 3년간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비를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인정되며, 한국이나 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비용 지출 및 현지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비즈니스 설립 시 주의사항
외국인의 회사 설립 제한사항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개인회사를 설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최소 1명의 싱가포르 거주 이사가 필요합니다. 거주 이사는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또는 EP/DP 소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 범위
법인의 경우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투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정부 관련 사항, 불법행위, 세금납부, 회계보고, 직원급여, CPF(연금) 등에 대해서는 등재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계감사 요건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주주가 법인이거나 개인주주가 20인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감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와 지사 설립 옵션
한국에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 싱가포르에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연락사무소(최대 3년, 회계보고 의무 없음)를 설립하여 시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활동이 가능한 지사(Branch Office)를 설립할 수 있으나, 영업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회사 형태 가이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국인 사업가를 위한 회사 설립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을 소개합니다. 적합한 비즈니스 구조를 선택하여 싱가포르에서의 사업 여정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세요.
단독개인회사(Sole Proprietorship)의 이해
단독개인회사의 기본 개념
단독개인회사는 1인 또는 1개 회사에 의해 소유되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업체입니다. 부동산 소유 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세금은 개인 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장점 및 단점
장점으로는 간편한 설립 절차와 회계감사 절차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주식이 없으므로 투자나 재무적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적합한 대상
초기 단계의 소규모 사업자나 리스크가 낮은 사업을 운영하려는 개인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EP나 외국인 신분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회사(Partnerships)의 특징
구성 및 특징
최소 2인에서 최대 20인 이내의 파트너 및 회사로 구성됩니다. 부동산 소유 등 법적 구성력은 없으며, 파트너별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점
간편한 설립 절차와 회계감사 절차가 없으며, 파트너에 따라 재무적 유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점
모든 파트너들이 사업 전반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며, 채무에 대해서도 공동 책임을 가집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파트너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의 이점
법적 보호
최소 2인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되며, 부동산 소유 등 법적 구성력을 가집니다. 파트너들은 개인적인 책임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 실패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구조
파트너별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회계감사 절차가 없어 관리가 용이합니다.
책임의 한계
개인 책임이 없고 투자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에 지정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LLP는 도입 단계로 법적, 세금적 기준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사(Private Limited Company)의 구조
기본 구조
1인 이상, 1주 이상에 의한 주주 구성이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 등 법적 구성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장점
개인 책임이 없고 투자가 용이합니다. EP(취업비자 소지자)나 외국인이 현지인 이사 1인을 두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자 발급도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설립 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가 없으며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의무 사항
법에 지정된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에 리포트 의무가 있으며, 20인 이상 또는 S$5백만 이상 매출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업체 유형별 비교
법인 설립의 주요 혜택

세금 감면 혜택
초기 10만 달러 이익에 대해 3년간 0% 세율 적용
낮은 실질 세율
30만 달러 이익까지 약 8.5%의 실질 세율
비용 인정 범위
접대비 등 다양한 비용 인정(한도 없음)
글로벌 확장 용이성
해외 지사 설립 및 운영 가능
법인은 설립 후 3년간 매년 10만 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으며, 당해 연도 추가 20만 달러 이익에 대해서는 50% 감면으로 실질 세율 약 8.5%가 적용됩니다. 또한 접대비, 해외 경비 등 다양한 비용이 인정되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책임 한계와 실패 리스크 관리
법인의 책임 한계
주식회사 형태는 영업상 문제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사와 주주는 투자금만 손실
의무 사항 책임
세금, 회계보고, 직원급여, CPF 등에 대해서는 현지 등재 이사가 책임
현지 이사 대행 주의점
타 회사에 현지 이사를 대행하는 경우 책임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연락사무소 활용
한국에 법인이 있는 경우, 영리활동 없이 시장조사만을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 가능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면 실패 시에도 개인 재산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정부 관련 의무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현지 이사 대행 시에는 관련 책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